우버가 프랑스 정부의 차량공유서비스 금지 방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우버 서비스를 확장했다.

8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우버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운전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우버팝(UberPop)을 마르세유, 낭트, 스트라스부르 등 9개 도시에서 8일 선보였다.

우버팝은 이용 요금이 기존 택시 가격 대비 3분의 1 정도 저렴해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우버팝 운전자들에게는 택시기사 면허나 보험 가입 등이 요구되지 않아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우버의 이번 행보에 대해 프랑스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분석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우버 등의 차량공유서비스 앱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피에르 브랑데 프랑스 내무부 대변인은 “우버팝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며 우버팝 서비스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또 최근 프랑스 정부는 택시 회사가 아닌 업체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차량공유서비스를 금지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바 있다.


http://tech.chosun.com/archives/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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