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배달원처럼 고용관계”… 우버 “고용 아니다” 항소키로, 모바일 사업모델 영향 클 듯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택시 서비스 우버의 운전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이 회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심결이 나왔다. 이 심결이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질 경우 모바일 기술을 바탕으로 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 개념의 사업모델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우버가 그들의 운전자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지난해 우버의 운전사로 8주간 일을 한 바버라 앤 버윅에게 4152.2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버윅은 지난해 7∼9월 우버의 운전사로 1주일에 60∼80시간 일을 하고 1만1000달러를 벌었지만 비용과 세금을 공제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셈이라며 지난해 9월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우버 운전사는 우버의 근로자로 분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우버는 자사를 중립적 기술플랫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버가 운전자의 업무 모두에 관여하는 게 사실”이라며 “우버는 피자 가게처럼 고용인이며, 우버를 통해 승객을 태운 운전자는 배달원처럼 근로자로 보인다”고 결정했다.

우버는 일반 택시회사와 달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 있고 단지 앱을 통해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줄 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5개주에서는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우버는 운전자들을 피고용인이 아닌 ‘계약을 체결한 자영업자’로 취급해 이들의 고용보험료나 사회보장세 등을 내지 않고 있으며 통행료 등 비용과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라 다른 곳에서도 우버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분류할 경우 우버의 사업 모델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125106&code=11141400&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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