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 이탈리아 법원이 불법 택시영업 논란을 빚는 `우버'의 스마트폰 앱 사용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택시협회는 스마트폰 등의 앱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우버에 등록된 일반인의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우버 서비스가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법원에 우버 앱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탈리아 방송 Rai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회사인 우버는 15일 이내에 법원의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벌금을 물게 된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우버 서비스가 운송법에 따른 허가를 받고 운영되는 택시 서비스와 불공정한 경쟁을 하며, 낮은 요금으로 택시회사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버 앱은 이미 스페인과 네덜란드에서 사용이 금지됐으며 독일과 프랑스 법원도 우버 앱 사용금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27/0200000000AKR201505271541000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