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 insurance

조회 수 2537 추천 수 0 2015.06.18

우버에서 7.1일 부터 인슈런스 팔러시를 변경 한다고 하은데 자세하 아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물찬제비

2015.06.19

참고하세요...

'우버 보험', 보험료는 누가 낼까

우버가 태어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보험(정확한 용어는 '운송네트워크회사 TNC 보험')'이 생길 전망이다. 보험의 근거가 되는 법이 주의회를 거쳐 지난 17일 마지막 관문인 제리 브라운 주지사 서명 단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 효력이 발생하는 내년 7월 1일까지는 우버(리프트, 사이드카와 같은 다른 TNC도 모두 포함)와 우버 운전기사를 위한 보험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만들어진 법 조항은 우버엑스(UberX) 같은 TNC 영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운전기사가 가입한 일반 개인보험 적용은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운전기사 개인보험으로 보험적용을 하려면 TNC 영업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적용을 해준다는 특약이 있는 'TNC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버(와 같은 TNC)는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일단 운전기사가 가입한 개인보험(일반 자가용 보험)으로 처리하되, 경우에 따라 회사보험(영업용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일반 보험으로 가입한 뒤 영업용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보험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TNC 영업을 하려면 비싼 영업용 보험(연간 800만~1000만원 수준이라고 함)에 가입하라는 것이다. 이번 법 조항에 따라 TNC 영업을 하다가 난 사고도 보험처리를 해주는 특약을 추가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새 법은 TNC 영업과 관련된 보험 기준(최소기준이기 때문에 주정부 교통당국이 이보다 높일 수 있음)을 제시했다. 보험적용 시기는 운전기사가 우버앱과 같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켠(로그온 한) 순간부터 끌(로그오프할) 때까지인데, 이는 다시 두 개로 나뉜다.

<시기 1>은 앱에 로그온한 순간부터 콜을 접수할 때까지, 손님을 내려준 뒤 다시 콜을 접수할 때까지, 또는 손님을 내려준 뒤 로그오프할 때까지 기간이다. <시기 2>는 앱을 이용해 승객 콜을 접수한 순간부터 승객을 내려준 순간까지다.

새 법은 <시기 2>의 경우 사망, 상해, 자산 손실에 대해 최소 100만 달러 보험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우버 등이 기존에 해온 방식을 법에 명문화). 보험 제공 방식은 세 가지 중 하나. 1)운전기사가 가입한 TNC 보험을 제공하거나, 2)회사가 가입한 TNC 보험을 제공하거나, 3)운전자 TNC 보험+회사 TNC 보험 방식으로 둘이 나눠서 보험을 제공할 수 있다.

'앱에 로그온을 했지만 손님 콜은 접수하지 못한 <시기 1>'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기준은 <시기 2>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사망 사고의 경우 1인당 5만 달러, 사고 1건당 10만 달러, 자산 손실에 대해 3만 달러 규모다. 이건 운전자 가입 TNC 보험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운전자 가입 TNC 보험 효력이 중단 또는 취소되거나 했을 때는 회사 가입 TNC 보험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경우에도 운전자 가입 TNC 보험과 회사 가입 TNC 보험을 조합해서 보험처리를 해도 된다.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정도 보험기준이 미흡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백업용 보험으로 최소 20만 달러 TNC 보험을 들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당초 해당법안(AB 2293)이 발의됐을 때는 <시기 1>의 사망, 상해, 자산 손실에 대해 최소 75만 달러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주의회 심사 과정에서 우버 등의 거센 반발과 로비가 반영되면서 기준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새 법에는 현재 우버와 같은 TNC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차보상 보험(comprehensive and collision coverage)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버 등의 부담을 줄여준 셈이다. 다른 차량과 충돌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화재, 자연재해, 차량 도난, 동물과의 충돌 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게 comprehensive coverage,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비를 지급하는 게 collision coverage. 법 조항으로만 보면 TNC 영업 중에 차가 부서지면 운전기사는 제 돈으로 수리해야 한다.
다만 우버는 현재 <시기 2>에 일어난 우버엑스 사고에 대해선 5만달러 보험(단 운전기사가 같은 수준의 개인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로 한정)을 제공하고 있다. 리프트도 비슷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우버 측은 이번 법 조항이 만들어진 뒤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 보험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우버와 리프트 같은 업체가 현재 <시기 2>에 한정해 제공하고 있는 이 보험을 앞으로도 중단하지 않는다고 해도, <시기 1>에 일어난 사고로 차가 부서지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운전기사 개인이 알아서 수리해야한다.

TNC 보험기준(최소기준)을 정한 법이 만들어졌지만 내년 7월 법 발효 때까지 해결돼야할 문제는 남아있다. 보험금액이 얼마나 될지, 누가 보험료를 부담할지 등의 문제가 정리돼야하기 때문이다. 보험료 문제는 관심 있는 보험회사와 우버 등의 TNC 협상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TNC 운전기사를 위한 보험은 24시간 보험이 적용되는 영업용 보험보다는 싸겠지만 TNC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개인보험보다는 비싸질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누가 TNC 보험금을 부담하느냐. 회사가 보험금을 전적으로 부담할지,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지울지, 아니면 둘이 나눠내는 방식이 될지의 문제다. 우버, 리프트, 사이드카 같은 업체가 모두 불법으로 담합하지 않는다면, 어느 회사가 얼마나 보험금을 지원해주느냐가 운전기사 모집 인센티브로 작용할 듯 하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TNC 보험료 부담은 당초 발의된 법안 내용보다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이에 대해선 앞선 블로그에 정리해두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사업인데다, 실리콘밸리가 있어 제리 브라운 주지사를 비롯한 대다수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스타트업에 우호적이라는 점에서 전혀 뜻 밖의 결과는 아니라고도 하겠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버를 비롯한 TNC 사업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다.
당장 내년 7월부터는 더 이상 운전기사의 일반 개인보험에 기댈 수 없다(아마도 내년 7월 법 발효 때까지는, 그동안 현지 언론에서 지적했듯, 사고가 나면 운전기사가 가급적 TNC 운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걸 숨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험료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을 전부 운전기사 부담으로 돌리지 않는한, TNC의 경제적 부담도 늘 수 밖에 없겠다.

포브스 Ellen Huet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의 경우 운전기사 몫이 감소하고 있다. 우버는 미국의 경우, 이번 여름 25개 이상의 도시에서 '한시적으로' 10~20%의 요금 할인 행사를 했다. 그런데 최근 샌프란시스코(15%), 시애틀(20%), 보스턴(15%), 워싱턴 D.C.(15%) 등에서 '한시적'이라던 할인을 이어간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요금 할인으로 줄어든 몫을 보전하기 위해 운전기사에게 지급해온 지원금은 중단했다. 공짜였던 아이폰 4S 이용도 매주 10달러로 바뀌었다고 한다. 승객을 한 번 실어나르면 1달러씩 주던 지원금도 8월말로 끊겼다. 샌프란시스코에선 20% 안팎이었던 수수료를 25%로 올렸다. 운전기사 몫이 5% 줄어든 것이다.
Huet 기자는 "우버는 운전기사 몫을 줄일 때마다 '승객이 몰리면 요금이 급등하도록 만들어진 요금체계 때문에 시간당 수입은 전보다 많다'고 주장하지만 운전기사들은 늘 그렇듯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가 계산해본 샌프란시스코 우버엑스 운전기사의 부담은 이렇다. 이미 부담해 오던 비용-보험료(보험회사가 사고 났을 때 처리를 해주든 안 해주든 일단 개인보험은 들어야 하니까), 연료비, 차량 유지보수비(차량 감가상각비 포함)-에다 새로운 비용-아이폰 사용료, 중단된 1달러 지원금, 지원금 끊긴 15% 요금 할인-이 추가됐다.

승객으로선 요금이 싸진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겠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택시요금보다 훨씬 싸고 편리한 게 우버엑스다. 승객 콜이 많을 때 요금이 급등하는 체계여서 요새 우버엑스 '요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가 종종 나오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택시보다 싸다. 일방통행이 많아 도로는 복잡한데 차는 많고, 주차료도 만만치 않다(동네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하루 세워놓는데 15달러 정도인 듯). 택시도 타보고 우버도 이용해본 사람들에게 들어보니 우버 요금은 거의 택시의 반값 수준이라고 한다. 다만 그동안 택시면허정책이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택시 숫자를 규제해온 측면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우버엑스 같은 차량이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도심으로 몰리는데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미 택시업계는 급격한 승객 감소를 겪고 있다. 현지언론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보도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택시 1대가 승객을 실어나른 횟수는 2012년 3월 1,424건에서, 올해 7월 504건으로 2년 반도 안 돼 65% 가량 줄었다(기사 본문엔 15개월만에 65% 가량 줄었다고 돼 있는데, 확인해보니 기자가 실수로 숫자를 잘못 썼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안 고치고 있다).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ramp taxi)의 타격이 가장 컸다. '휠체어 택시'가 승객을 실어나른 횟수는 지난해 3월 1,378건에서 올해 7월 768건으로 1년 반도 안 돼 44% 가량 줄었다. 우버와 같은 TNC 영업이 확대되면서 택시 영업이 어려워지고(우버엑스 등 TNC로 갈아타는 택시기사가 많다는 기사도 나왔었다), 운행하는 택시 숫자도 줄어든 게 원인이라고 한다(정확히 영업하는 택시 숫자가 얼마나 줄었고, 휠체어 택시는 얼마나 줄었는지는 기사에 없다). 물론 필요하면 휠체어 택시 대신 TNC 중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면 되겠다. 휠체어 택시와 달리 TNC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게 다르지만.


우버엑스 운전기사로 돈을 버는 일은 생각해봐야할 문제다. 우버엑스 운전기사를 하려면 상대적으로 좋은 기종으로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차량을 갖고 있어야 한다. 2002년식 구형 캠리와 2013년식 BMW 5 시리즈 차량이 있다면, 같은 요금에 어떤 차를 탈지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다(사실 우버엑스의 경우 차량 상태가 exellent여야 하는데, 구형 차량은 이 조건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버는 GM, 토요타 등과 연계해 우버엑스 영업용으로 새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버엑스 영업을 위한 운전기사 개인의 '선투자' 지원인데, 운전기사로선 상당한 부담이다.
우버 주장처럼 '요금 급등 체계'로 인해 안정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우버엑스 운전을 하면 시간당 수입이 더 올라갈지도 모르지만, 운전기사 몫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우버엑스 운전으로 돈 벌 생각을 하는 구직자에겐 반갑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보험료가 있다. 지금까지 우버 등의 업체는 운전기사 모집시 보험요건으로 일반 개인보험 가입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보험은 우버엑스 같은 TNC 영업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한 법이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회사가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운전기사 부담이 늘게 되는 구조다. 앱은 켜 놨지만 승객 콜을 접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회사가 책임지는 부분도 당초 해당 법안이 발의됐을 때보다 크게 줄어든 상태로 법제화가 됐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상황(시기 1)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 파손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운전기사 개인 몫이다. 우버엑스 운전으로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경우까지 지원하는 비싼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oldfox

2015.06.19

아주 좋은 정보를 공유케 해주네요....

그렇다면 내뇬 7월에는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하는건지.. 우버에서 지원을 하는건지 뭐 .... 하여튼 7월까지는 개인보험으로도 카저는 안되는거네요..?

생갈치1호의행방불명

2015.06.19

그럼 승객 콜을 받고 

내려준 싯점에 사고가 나면, 만약 5만불 개인 보험이 들어있다면, 그건 우버에서 카버 해준다는거죠?

돌멩이

2015.06.19

앱에 로그온한 순간부터 콜을 접수할 때까지, 손님을 내려준 뒤 다시 콜을 접수할 때까지, 또는 손님을 내려준 뒤 로그오프할 때까지 기간운요?

개엄마

2015.06.19

내년이 아니고 당장 이번달 7.1부터인걸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7.1부터는 개인 보험만 있으면 우버 운존이 불가능 한건가요?

바울

2015.06.19

INSURANCE UPDATE FOR CALIFORNIA DRIVER-PARTNERS Beginning July 1, 2015, a new law in California goes into effect. Under the new law, your personal auto insurance will no longer apply while you are logged into ridesharing apps — unless you have purchased specific coverage for ridesharing. Rest assured, Uber is updating the insurance coverage we maintain on your behalf. While this won't change your ability to drive with Uber,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hanges explained below. The change only affects the period of time when you're logged into the Uber Partner app but haven't yet accepted a ride request, a time called Period 1. There are no changes to the coverage Uber provides from the time you accept a trip until that trip ends, when Uber's $1M liability, uninsured motorist, and contingent comprehensive & collision coverage still applies. What's Different In Period 1? Last year, California passed a law, AB 2293, that applies to all Transportation Network Companies, including Uber's affiliate Rasier-CA, LLC. As a result of this law, our insurance coverage will provide primary coverage during Period 1 for third-party liability beginning July 1, 2015. Because your personal policy might include additional coverages beyond what Uber maintains, you may want to consider obtaining rideshare-specific insurance. 위위 내용을 모든분들이 이멜받으셨을겁니다. 7월1일부터 차 보험 규정이 바뀌었다네요... 예전에는.. 우버에서 손님을 익셉트후 내려줄때까지 카버했고 손님앱을 켜놓고 콜을 받지않은 상태는 회색지대였읍나다. 이제 법규정이 바뀜에따라... 앱을켜고 콜을 아직 익셉트안한 상태에도 우버 보험이 커버할것이란 내용입니다.. 다행이죠?? 7월1일부터입니다.

글래머에디터

2015.06.19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거네요.....

참 좋은~ 답변... 감솨합니당...

안전 운전 하십시요...

이웃집또털어

2015.06.20

우버야~~ 잔머리 그만굴리고 잘해보렴.. 그러면 우리도 즐건맘으로 잘할건데.. ㅊㅊㅊ

oldfox

2015.06.20

ㅎㅎㅎㅎ

바울

2015.06.20

본인차 커버는 들어야 좋아요.. liability 즉 상대방 커버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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