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종전 방침에서 입장을 변경해 차량 내 무기 소지를 금지시켰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운전기사 및 승객의 화기 소지를 금지시켰다. 적절한 허가증이 있는 경우, 총기 소지를 허용했던 종전 방침에서 방향을 180도 선회한 것.
우버는 “어떤 종류의 화기”라도 소지한 경우, 자사의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는 새로운 정책을 회사 웹사이트에 추가시켰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에서 총기를 소지한 한 남성이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뒤인 19일(현지 시각), 주간지 ‘더 뉴 리퍼블릭’은 이 새로운 방침을 보도했다. 그러나 우버 관계자는 회사가 이미 10일(현지 시각) 방침을 변경했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으로 인해 우버는 총기 규제에 관한 전국적인 격론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다. 찰스턴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총기 규제에 관한 뜨거운 논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
19일(현지 시각)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미 전역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폭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의회에 보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시카고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카고에서 승객을 막 하차시킨 우버 운전기사가 사람들에게 총을 쏜 한 남성에게 6발의 총탄을 발사했다. 총기 소지 면허가 있는 이 운전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운전자가 자신과 다른 이들을 방어하기 위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총기와 관련한 우버의 입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같은 달 우버 관계자는 NBC 시카고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운전기사가 차량 내 화기 소지에 관한 주, 연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 우버의 가장 큰 경쟁사인 리프트는 차량 내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있다.
우버의 총기 소지 금지 행보는 자사가 고용하지도 않은 운전기사의 행위를 어디까지 규제하고 자사가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 수 있나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달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는 우버 운전자를 개인 사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심결을 내놓았다. 운전자와 사용자 중개에서 요금 요율 설정에 이르기까지 우버가 “운영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http://kr.wsj.com/posts/2015/06/22/%EC%9A%B0%EB%B2%84-%EC%B0%A8%EB%9F%89-%EB%82%B4-%EC%B4%9D%EA%B8%B0-%EC%86%8C%EC%A7%80-%EA%B8%88%EC%A7%80%ED%95%9C%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