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3일 최근 부상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불완전한 고용계약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공약했다. ‘공정한 경제’의 기치를 내건 그는 “종업원들을 계약자로 분류해 착취하거나 그들 임금을 훔쳐가는 사장들을 때려잡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노동법과 사회보험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이른바 ‘공유경제’ 모델로 막대한 차익을 올리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를 겨냥한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해석했다. 자가용 영업형태인 우버와 방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는 직접 고용 없이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한 공유경제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시킨 대표적 기업들이다. 이들은 직접 고용 부담이 없는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창조했다는 찬사와 변칙 고용계약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동시에 받으면서 전문가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그는 “많은 미국인들이 남는 방을 빌려주고 심지어 자신의 차를 운전해 돈을 벌고 있지만 이런 임시직 경제는 노동조건의 보호나 미래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며 미국이 가야 할 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의 경고가 남의 나라 일 같지 않은 이유는 우버 종업원이 한국의 ‘특수형태종사자’들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 에어비앤비가 종업원을 노동자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로 보고 사회보장, 의료보험,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것처럼 한국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캐디, 택배기사를 개인사업자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대부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이 특수형태종사자를 52만명으로 추산하지만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00만~2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계약 형식만 프리랜서로 이름을 바꾼 변칙 고용이 확산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경우는 2013년 입주민대표 자격으로 경비노동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어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모든 의무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정부는 변칙고용계약이 이처럼 확산되는데도 특수형태종사자를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용인하면서 사회보험만 적용시켜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공약했지만 업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클린턴 전 장관의 ‘공정한 경제’를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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