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로부터 대여한 차량으로 우버택시 영업을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홍득관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모(61) 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고 16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차량공유앱 우버로 호출을 받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빌린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가 운송요금으로 우버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00여만원에 달한다.
현행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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