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우버 자율주행 차 도로운행 금지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 도로를 달릴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 DMV에 따르면
다음달(4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의 자율주행 차 운행 허가가
종료된다고 오늘(27일) 밝혔다.
이어 우버가 자율주행 차 운행의 재허가를 위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업계 처음으로 보행자 사망사고를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지난 18일 애리조나 주에서 자율주행차 모드로 운행 중이던
SUV차량이 40대 여성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우버는 지난주부터
전국의 자율주행 운행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으며
도요타 등 다른 자율주행차 생산 업체들도
시험운행에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