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이 미국 도시들 중 처음으로 우버·리프트 등 유사 콜택시 업체를 통해 일하는 운전자들이 노동조합(노조)을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시애틀 시의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을 8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이른바 ‘공유경제’ 혹은 ‘온 디맨드 경제’ 등 이름으로 불리던 우버와 리프트 등의 사업 모델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이 회사들은 이번 조례 통과를 반대해 왔으며,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이에 불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에 따르면 택시 업체들과 이와 비슷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은 운전자들 중 과반이 원할 경우 시가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권을 인정하고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거나 기존 산별노조 등에 가입해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업체는 일반적인 택시업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함께 차를 일정 시간 대여하는 이른바 ‘리무진 서비스’, 그리고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와 자동차를 호출하는 우버·리프트 등을 포괄한다.
마이클 오브라이언 시의원은 시애틀에서 일하는 기사들 중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고 있으며 병가 사용 보장이나 보복 금지 등 노동자로서 기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우버와 리프트 등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 일하는 기사들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독립 업자이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기사들을 ‘피고용인’ 혹은 ‘노동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캘리포니아주의 우버 기사들 중 일부는 ‘피고용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연료비나 자동차 수리비 등을 보조해 달라며 집단소송에 나섰으며, 올해 9월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 소송이 집단소송으로 진행되도록 허가했다. 다만 본격적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http://heraldk.com/2015/12/14/%EC%8B%9C%EC%95%A0%ED%8B%80-%EC%9A%B0%EB%B2%84-%EB%85%B8%EC%A1%B0-%ED%97%88%EC%9A%A9%EB%85%B8%EB%8F%99%EC%9E%90-%EC%9D%B8%EC%A0%95%ED%95%B4-%EA%B3%B5%EC%9C%A0%EA%B2%BD%EC%A0%9C-%EB%AA%A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