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우버가 호주에서 세금 문제로 말썽이다.
호주 국세청이 1만2000명의 우버 운전자들에 10%의 부가가치세(GST)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에 우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의 방침에 따르면 우버 운전자들은 지난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우버는 지난달 31일 10%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우버는 성명을 통해 "우버 운전자들이 모두 적절한 세금을 내야 하고 세금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국세청이 우버 운전자들을 부당하게 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버는 국세청이 트럭 운전사나 퀵서비스 기사들보다 우버 운전자들에 더 높은 세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의 운영자들에 부가가치세를 물리지 않으면서 우버 운전자들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또 국세청이 우버 운전자를 택시 기사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우버 운전자들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따라서 연간 7만5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버는 또 택시업계가 부당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국세청과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우버가 연방법원 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며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버는 앞서 부가가치세 적용 시기를 10월까지로 미뤄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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