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고용개발국 근로자도 인정
의료혜택은 논란
입력일자: 2015-09-11 (금)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의 운전자를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운전자는 독립 자영업자’라는 사측의 주장에도 불구,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는 당국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9일 공개된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 결정문에 따르면 EDD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전직 우버 기사가 지난해 4월 낸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우버의 근로자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결정에 불복한 우버의 항소에 대해 행정법원은 사측이 ▲요금액수에 대해 재량권을 갖고 있다는 점 ▲손님을 태우지 않은 기사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 ▲앱을 사용하지 않은 승객 탑승을 금지시킨 점 등을 근거로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캘리포니아주 실업보험 항소위원회 또한 근로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전직 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우버 기사의 근로자 자격을 확인한 결정은 지난 5월 플로리다 규제청, 지난 6월 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다. 특히 회사측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다른 항소사건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우버 기사의 근로자 인정은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노동 법규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버가 의료보험 혜택 등 일반적인 노동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기사들이 낸 집단소송 신청을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지난주 받아들임으로써 우버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버의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공식적이거나 구속력 있는 판례가 되지는 못할 것”이라며 기사들이 근로자보다 독립 계약자 신분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에서 8개 주만이 사측의 주장대로 우버 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보고 있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940626